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국제회의 및 행사에의 참석, 협정체결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고위공무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1인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및 1인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 등의 사유로 5인의 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각 국 총괄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공무국외여행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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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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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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