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국제회의 및 행사에의 참석, 협정체결 등을 위한 국외여행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고위공무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1인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과장 및 1인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 등의 사유로 5인의 위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각 국 총괄과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공무국외여행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 소속 부서의 공무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