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장은 해당 여행의 목적에 맞도록 여행일정, 방문국, 방문기관 등을 정하는 등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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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공무국외여행 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허가권자제5조 · 허가절차제6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제7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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