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0조 (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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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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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