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0조 (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항공운임은 발권과 동시에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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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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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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