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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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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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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