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주관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개선에 직접 반영되거나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부서는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및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의 등록ㆍ게시 현황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