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4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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