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영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는 제12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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