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 도착항에서 수입검역 중 별표 1의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소독처리(적절한 소독 방법이 있는 경우)2. 재선별3. 반송4. 폐기
②MPI는 수입검역 중 별표 2의 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③수입검역 중 죽거나 살아있는 별표 2의 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MPI는 APQA에 통보하고, APQA는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을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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