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8조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뉴질랜드의 식물위생 수입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시스템, 재배지 및 선과장을 정기적으로(최소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MPI는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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