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8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뉴질랜드의 식물위생 수입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을 위한 시스템, 재배지 및 선과장을 정기적으로(최소 매년) 점검해야 한다.
MPI는 한국산 감귤류의 뉴질랜드 수출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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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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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