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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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5월 31일까지 1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확 전까지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방제기록 확인2. 별표 1의 뉴질랜드 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5월 31일까지 1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확 전까지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방제기록 확인2. 별표 1의 뉴질랜드 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사
②뉴질랜드측 특별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고 추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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