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5월 31일까지 1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확 전까지 2차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참여농가 방제기록 확인2. 별표 1의 뉴질랜드 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사
뉴질랜드측 특별관리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고 추가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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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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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