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특별관리병해충"이란 MPI에서 고위험 병해충으로 평가되어 특별한 방제활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병해충을 말한다.2. "일반관리병해충"이란 일반적인 상업용 감귤류를 재배하는 방식으로 방제될 수 있는 병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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