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지정(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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