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화물의 각 농가 로트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감귤류 생과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하여야 한다.1.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 육안 검사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및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감귤류 꼭지(꽃받침) 검사
③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해야하며, 불합격된 화물은 재선별하여 다시 수출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④수출 검역 중 죽거나 살아있는 별표 2의 과실파리가 발견 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bilateral arrangement."("이 화물은 합의된 양자 협정에 따라 수출을 위해 생산 및 준비된 화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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