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매년 우려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수출 시즌 시작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이나 식물체 잔재 또는 낙과의 제거 및 폐기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및 검은무늬병(Phyllosticta citricarpa)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방제 실시3. 시설재배 농가는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및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의 발생 상황 확인을 위해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필요시 방제실시4. 방제기록부를 작성하여 최소 2년간 보관(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명시된 방제기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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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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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