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1조 (과실파리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2의 MPI의 특별조치과실파리가 국내에서 발견 될경우 MPI에 통보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수출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기본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APQA는 별표 2의 과실파리 발생 시 박멸을 통한 과실파리무발생지역 복원 정보를 MPI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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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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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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