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감귤류 생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Mandarin(온주밀감) : Citrus reticulata2. Tangor(만감)류 : Citrus reticulata와 Citrus sinensis의 교잡종3. Tangelo류 : Citrus reticulata와 Citrus paradisi의 교잡종
감귤류 생과실은 꼭지(꽃받침)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외 줄기, 잎 등의 식물체 부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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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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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