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4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포장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 할 수 있도록 포장박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1. 선과장 등록번호2. 농가 등록번호3. 선과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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