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획 심의2.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기획ㆍ설계단계 업무관련 자문 등에 대한 심의3.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추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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