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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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제5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제5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5조제4항에 따라 수시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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