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3조 (심의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심의수당 등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로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산정을 위한 검토일수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하지 않은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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