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심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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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호의 심의를 수행할 때에는 영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제1호의 심의를 수행할 때에는 영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는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③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의견서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서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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