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시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심의위원 위촉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2. 도시계획3. 조경4.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분야
③정기위촉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분야 심의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수시위촉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분야 심의위원이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심의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시설사업기획과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