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시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원 위촉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2. 도시계획3. 조경4.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분야
정기위촉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분야 심의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위촉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분야 심의위원이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심의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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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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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