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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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시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시 내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심의위원 위촉 대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2. 도시계획3. 조경4.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분야
③정기위촉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분야 심의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수시위촉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분야 심의위원이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심의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시설사업기획과장은 심의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시설사업기획과장은 위촉된 심의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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