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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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추천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추천업무에 적용한다
②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된 사업(이하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심의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8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4조제5호에 따른 평가위원관리부서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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