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맞춤형서비스 사업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추천업무에 적용한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된 사업(이하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심의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장은 제8조제3호에서 정한 업무는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4조제5호에 따른 평가위원관리부서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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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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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