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은 건축 및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조달청 소속 5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외부위원은 아래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라.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