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선정된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은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회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회의는 선정된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전반을 주관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내부위원을 제외하고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회의는 대면, 서면, 온라인 심의 중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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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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