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안건별로 분야별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분야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제5조제6항의 명부 순번에 의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순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호의 심의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선정하는 분야별 심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사업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심의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1.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 3인 이상2. 도시계획 : 1인 이상3. 조경 : 1인 이상4.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분야 : 1인 이상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심의위원은 제8조제1호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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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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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