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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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3.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이를 의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3.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위촉 당시 경력,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이를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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