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결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 지적사항 및 수요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업기획과장이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업무를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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