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 지적사항 및 수요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획과장이 서울지방조달청 관리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업무를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