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0조 (교과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하되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는 검역본부가 담당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 하에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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