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1조 (대학출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연구관급이상)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학ㆍ연과정에 출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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