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과의 학ㆍ연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