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본부 학ㆍ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ㆍ연등록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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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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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