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학에 입학등록을 필한 즉시 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의 학ㆍ연학생 등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본부 학ㆍ연 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학ㆍ연등록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교수신청서 1부
②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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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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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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