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 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