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학위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은 학칙을 준수하고 검역본부의 학위과정 이수증을 받아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은 학칙을 준수하고 검역본부의 학위과정 이수증을 받아 종합시험 및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