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학생관리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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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의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의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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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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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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