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학생관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의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학생관리카드
■ 학ㆍ연협동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학 생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주 소 | (직장) (전화)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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