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학생관리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학생의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학ㆍ연 과정 담당 부서에, 부본 1부는 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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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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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