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 (연구수련 및 학위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 지도교수 및 대학측의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검역본부의 자체수행 혹은 공동연구과제 중에서 학위과제를 선정하여 석사과정은 학ㆍ연학생 등록 후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학ㆍ연학생 등록 후 4학기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학위과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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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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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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