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 (연구수련 및 학위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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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재학기간 이내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부서에서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수련 부서장의 지도하에 연구 수련을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검역본부 지도교수 및 대학측의 지도교수와의 협의하에 검역본부의 자체수행 혹은 공동연구과제 중에서 학위과제를 선정하여 석사과정은 학ㆍ연학생 등록 후 2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학ㆍ연학생 등록 후 4학기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학위과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과제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과정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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