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논문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과정의 학위논문은 "검역본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가 공동 지도한다.
②검역본부 지도교수가 동일 기간 내에 지도할 수 있는 학ㆍ연학생은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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