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0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검역본부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 보직자들로서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급으로서 당연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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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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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