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9조 (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과정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학ㆍ연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학지원추천서
■ 학ㆍ연협동 석ㆍ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입 학 지 원 추 천 서 ㆍ 성 명 : ㆍ 생 년 월 일 : ㆍ 최종졸업학교 : (학과 / 전공) ㆍ 현 근 무 처 : 위 사람의 ( )대학교 대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 )과정 ( / ) 입학지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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