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학"이라 함은 검역본부와 생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학ㆍ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검역본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3. "학ㆍ연학생"이라 함은 학ㆍ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검역본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ㆍ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4. "지도교수"는 "검역본부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검역본부 지도교수"라 함은 검역본부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학생이 검역본부 지도교수 또는 연구 수련 부서장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6. "학위과제"라 함은 학ㆍ연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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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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