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ㆍ연과정 운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대학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학ㆍ연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학위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학위과정 이수증 수여에 관한 사항6. 기타 학ㆍ연과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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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학·연 협동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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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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