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