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수사자문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액수 이내, 같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 같은 영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의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전문성 정도, 사안의 난이도, 제시된 의견이나 설명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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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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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