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3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처리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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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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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