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2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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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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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