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5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3. 불공정한 의견을 진술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취소는 구두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취소결정서로 한다. 검사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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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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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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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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