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6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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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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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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