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0조 (가격형성요인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집ㆍ정리된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외부요인ㆍ건물요인 및 개별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고, 용도, 규모, 층별ㆍ위치별 효용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을 검토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부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1.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2.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3.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4. 조망ㆍ풍치ㆍ경관 등 자연적 환경5. 변전소ㆍ오수처리장 등 위험시설 및 혐오시설의 유무6.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
④제1항에 따른 건물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1. 시공의 상태2. 통로구조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4. 건물의 층수, 세대수 등의 규모5. 경과연수 및 관리체계 등에 따른 노후도6. 그 밖의 공동주택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⑤제1항에 따른 개별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1. 방범,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등의 층별 효용2. 조망, 개방감 등의 위치별 효용3. 일조, 채광 등의 향별 효용4. 간선도로, 철도 등에 의한 소음의 정도5. 1층 전용정원 및 최상층의 추가공간 유무6.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지분7. 그 밖의 공동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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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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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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