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0조 (가격형성요인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집ㆍ정리된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외부요인ㆍ건물요인 및 개별요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고, 용도, 규모, 층별ㆍ위치별 효용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공동주택을 검토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1.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2.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3.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4. 조망ㆍ풍치ㆍ경관 등 자연적 환경5. 변전소ㆍ오수처리장 등 위험시설 및 혐오시설의 유무6. 그 밖의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
제1항에 따른 건물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1. 시공의 상태2. 통로구조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4. 건물의 층수, 세대수 등의 규모5. 경과연수 및 관리체계 등에 따른 노후도6. 그 밖의 공동주택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항에 따른 개별요인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정한다.1. 방범, 승강기 및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등의 층별 효용2. 조망, 개방감 등의 위치별 효용3. 일조, 채광 등의 향별 효용4. 간선도로, 철도 등에 의한 소음의 정도5. 1층 전용정원 및 최상층의 추가공간 유무6.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지분7. 그 밖의 공동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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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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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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