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2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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