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2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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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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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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