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8조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지권등록부에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미공시 공동주택은 호별 대지지분을 직접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지분이 없거나 대지가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건물부분만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조사ㆍ산정기준일 현재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추후 대지지분이 이전ㆍ취득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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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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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