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18조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지권등록부에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미공시 공동주택은 호별 대지지분을 직접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지분이 없거나 대지가 국ㆍ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건물부분만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②조사ㆍ산정기준일 현재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대지권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추후 대지지분이 이전ㆍ취득될 것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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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적정가격기준 조사ㆍ산정제14조 · 실제용도 기준 산정제15조 ·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상정 산정제16조 ·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산정제17조 · 물적사항의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임대주택가격의 산정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